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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5월부터 과태료 인상

by №º♭㏂㉿♬ 2021. 3. 30.

어린이를 자동차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든 어린이 보호구역이 무색하게 매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갖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고의 원인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로 꼽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5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 과태료 3배 인상
  • 주민신고제 도입 및 CCTV를 이용한 무인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개정

민식이법으로 시끄러운 요즘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 영상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된 차들 사이로 갑자기 나오는 아이들로 인해 사고가 나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되고 아이들의 사고를 유발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를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2021년 5월 1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및 범칙금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에 제한적이던 지역이나 부분 없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에 관한 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과태료는 일반도로에 비해 약 2배 정도 비쌌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서 약 3배 가까이로 인상됩니다.

 

장소 구분 승용차 승합차
일반지역 4만원 5만원
어린이 보호구역(현행) 8만원 9만원
어린이 보호구역(개정안) 12만원 13만원

 

승용차와 승합차 2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각 차량의 포함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승합차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등

 

 

 

 

Q. 단속은 어떻게 진행될까?

단속은 각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방법이 다르나 주민 신고제와 cctv를 이용한 단속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 CCTV
  • 주민 신고제
  • 점검반 운영

 

Q. 단속 시간은 언제?

  •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 시간 : 08:00 ~ 20:00(주말, 공휴일 제외)
  • 만약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할 경우 1만 원 과태료 추가

 

또한 4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제한이 40km/h에서 30km/h로 변경되오니 이 부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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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과 주의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사고영상을 보면 운전자보다 아이들의 무분별한 행동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안전교육을 수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4월부터 바뀌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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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부터 바뀌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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