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가 2021년 6월부터 전면 도입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시. 군. 구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매매의 경우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전월세는 의무가 아니었으나 이제는 모두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과연 이게 좋은 걸까?
- 전월세 계약 모두 시. 군. 구청에 신고
- 2021년 6월부터 도입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전세나 월세로 집을 계약하면 이 계약의 보증금, 월세, 임대료, 임대기간, 중도금, 계약금 등 다양한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에 시. 군. 구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월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시범 적용 후 6월에 전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미신고 시 100만 원 이하
- 허위 신고 시 500만 원 이하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는 집주인(임대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거래를 했다면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접 거래보다는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대부분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록 | 내용 |
신고 주체 | - 임대인 - 공인중개사 - 임차인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기관 | 해당 주택 주소지의 시.군.구청 |
대상 주택 | 미정 |
기타 신고 | 보증금, 월세 등 임대차 가격의 변동이 있으면 추가 신고 |
예외 주택 | 오피스텔, 고시원 등 비주택 건물 |
전월세 신고제로 달라지는 점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몇몇 부분들이 달라질 것인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래 3가지입니다.
- 가격 상승
- 보증금 보호
- 전월세 데이터 파악
먼저 보증금이나 월세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임대인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도입이 되고 나면 이제 자신의 임대소득이 낱낱이 공개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할 것이고 그 세금을 메우기 위해 월세를 올려 결국은 임차인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본인이 직접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보증금 보호가 됐지만 이제는 자동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보증금 보호가 좀 더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쌓인 데이터를 올해 11월부터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주변 시세를 확인할 수 있고 내가 가려는 집의 시세가 적당한지 비싼지 판단할 수가 있고 더 좋은 조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가 과연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임대인에게 부담이 될 테고 그 부담은 자연스레 임차인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몇몇 임대인들은 연말정산에 월세 지원 또한 받지 말라며, 그런 걸 생각해 월세를 저렴하게 줬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는 6월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게 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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