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 12월 개정됐던 법을 다시 개정하여 올 4월부터 적용됩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 시 원동기 이상의 면허는 필수이며 나이는 만 16세 이상만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안전모 미착용, 인도 주행, 음주 주행 등도 처벌 대상입니다.
목차
- 4월부터 시행될 전동 킥보드 법안
- 위반 시 범칙금
전동킥보드 법안 개정
이제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속되는 전동 킥보드 사건 사고로 인해 개정됐으며 처벌 또한 더욱 강해질 예정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2가지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니 이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종류 | 기준 | 필요 면허 |
일반 전동 킥보드 | - 최고 속도 25km/h 미만 - 중량 30kg 미만 |
원동기 면허 |
원동기 전동 킥보드 | - 최고 속도 25km/h 이상 - 중량 30kg 이상 |
원동기 이상의 면허 |
전동킥보드 법안 위반 시 범칙금
각 항목별로 위반 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도 주행
주변에 전동 킥보드 타는 분들을 보면 인도에서 사람들 사이를 오가면서 달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4월부터는 인도에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만 가능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단, 원동기 전동 킥보드의 경우는 자전거 전용도로도 이용할 수 없으며 일반도로에서만 주행 가능합니다.
종류 | 주행 가능 장소 |
일반 전동 킥보드 | - 자전거 전용도로 - 일반 도로 갓길 |
원동기 전동 킥보드 | - 일반 도로 갓길 |
2. 헬맷 미착용
지금까지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면서 헬맷을 착용한 분들을 거의 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착용 의무화되어 미착용 시 벌금을 내야 합니다.
종류 | 벌금 | 헬멧 종류 |
일반 전동 킥보드 | 2만원 | - 안전모 - 헬멧(오토바이용) |
원동기 전동 킥보드 | - 헬멧(오토바이용) |
3. 음주운행
술 드신 후 전동 킥보드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음주 운행도 단속 대상입니다. 일반 전동 킥보드는 범칙금으로 끝나지만 원동기 전동 킥보드는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보고 강력하게 처벌받습니다.
종류 | 처벌 |
일반 전동 킥보드 | 범칙금 3만원(측정 거부시 범칙금 10만원) |
원동기 전동 킥보드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4. 사고 발생
만약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사람을 치고 사고처리하지 않고 그냥 간다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됩니다. 사건의 경중 따라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재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합의를 하지 못하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4월부터 적용될 전동 킥보드 법 개정안에 관하여 살펴봤습니다. 간편함 때문에 전동 킥보드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 4월부터는 법 개정으로 변동되는 사항이 많으니 유의하셔서 과태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4월에 바뀌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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