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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요즘에 첫 집을 구하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제도입니다. 청약 시 모두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물량을 따로 분리하여 그중에서 무작위로 추첨하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자격조건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무주택자는 기본
- 소득, 청약 통장 저축액 및 가입기간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아주 간단히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는 무주택자들이 좀 더 쉽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일반일들과 경쟁없이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격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기 위한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포함 세대의 구성원 모두가 집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경우(과거 포함)
- 청약통장 저축액 600만원 이상, 가입기간 2년 이상
- 현재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 근로자, 자영업자로써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 전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공공주택 청약), 130%(민영주택 청약) 이하인 사람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위의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지만 소득 기준에 대해 얼마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유형 | 공공주택 | 민영주택 |
월평균 소득 비율 | 100% | 130% |
3인 이하 | 5,554,983원 | 7,221,478원 |
4인 | 6,226,342원 | 8,094,245원 |
5인 | 6,938,354원 | 9,019,860원 |
6인 | 7,594,083원 | 9,872,308원 |
추가로 만약 신혼부부인데 청약을 넣을 곳이 6~9억 사이의 신혼 희망타운이라면 공공이나 민영 상관없이 월평균 소득 비율이 130%가 기준이 되고 만약 맞벌이라면 140%로 완화됩니다.
공공과 민영의 차이점
공공주택이란 나라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LH, SH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하고 민영주택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푸르지오, 이 편한 세상, 자이처럼 민간기업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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