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제한속도가 50km로 변경되면서 속도위반 딱지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에 범칙금과 과태료 둘 중에서 무엇이 다르며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모르고 더 적은 부과금을 선택하는데 과연 이게 올바른 선택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액이 적으니 범칙금 선택하는게 이득일까?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각각 어떠한 상황에서 부과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범칙금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현장에서 단속된 것으로 경미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나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주로 도로교통법을 어겼을 경우 부과되는데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한 속도 위반
- 주정차 위반
- 음주운전
- 신호 위반
범칙금을 받게 되면 단순히 금액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가적인 손해가 발생합니다. 바로 보험료 인상, 벌점 등이 대표적인 예인데 보험 할증의 경우 보험사마다 다르며 몇 회 이상 위반 시 증가되는지 등 규정이 다릅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자면 어느 보험사에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을 4회 이상 위반할 경우 보험료가 약 13.5% 할증된다고 합니다. 13% 할증이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범칙금을 최대한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과태료
과태료는 속도위반과 같이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부과하는 것은 범칙금과 동일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과태료는 현장에서 경찰관이 부과하는 게 아니라 무인카메라에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 차량의 명의자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미납 상태일 경우 압류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둘 중 무엇을 선택?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 조금 이해가 되셨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답이 보이실 겁니다. 보통 범칙금과 과태료 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범칙금의 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돈을 좀 더 내더라도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나은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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