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에는 고향이 내려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서 시외로 바람쐬러 가거나 국내 여행을 가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자주 가는 곳이 아닌 새로운 곳으로 가기 마련인데 초행길을 운전하여 가다보면 나도 모르게 과속 단속에 걸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요즘은 네비게이션에서 과속 카메라의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지만 이동식 카메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변수로 인해 과속 단속에 걸리기 쉽상입니다.
이렇게 과속 단속에 거렸을 경우 고지서가 오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과속 단속은 제한 속도에 딱 맞춰 하지는 않습니다.
제한속도(km/h) | 단속속도(km/h) | |
일반도로 | 30 | 41 |
40 | 51 | |
60 | 71 | |
70 | 85 | |
80 | 95 | |
90 | 105 | |
고속도로 | 100 | 122 |
110 | 132 |
고정식 단속 카메라의 경우 위의 표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참고정도만 하는 것이 좋으며 이동식, 구간단속은 다릅니다.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20km/h 이하 | 승용차 4만원 / 승합차 4만원 | 승용차 3만원 / 승합차 3만원 / 벌점X |
21~40km/h | 70,000원 / 80,000원 | 60,000원 / 70,000원 / 벌점 15점 |
41~60km/h | 100,000원 / 110,000원 | 90,000원 / 100,000원 / 벌점30점 |
61km/h 이상 | 130,000원 / 140,000원 | 120,000원 / 130,000원 / 벌점 60점 |
이는 속도위반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에 관한 표입니다. 3년 이내에 벌점이 40점을 넘는 경우 면허 정지가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언제 고지서가 올지 마음조리면서 기다리기 보다는 벌금이 얼마인지 미리 아는것이 마음이 편하겠죠?
하지만 단속에 걸리고 바로 조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7일 내외의 시간이 걸립니다.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검색창에 '이파인', '경찰철교통민원24'를 검색합니다.
왼쪽의 최근 무인단속 내역을 누릅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바로 내역이 뜹니다.
과속 단속 조회하는 법 생각보다 간단하죠?
빨리 가고 싶으시겠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규정속도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표지판에 이런말 참 많았죠. 5분 먼저 가려고 하다가 50년 먼저간다구요.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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