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 무엇이 다를까?

by №º♭㏂㉿♬ 2020. 9. 27.
반응형

과태료 범칙금 벌금



운전을 하다보면 지켜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혹은 좀 더 빨리 가거나 편하기 위해 이를 어기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해 단속에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처벌기준에 대한 정확한 명칭이나 뜻을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보통 '나 벌금 나왔어'라고 얘기하지만 과태료, 범칙금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단어를 써야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벌금?

과태료 범칙금 벌금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 약간씩 형태가 다른 각 단어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과태료

과태료 범칙금 벌금


- 이것은 형벌의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소 가벼운 규정을 어겼을 경우 부과되는 금전적인 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무인카메라과 같은 장비에 적발되었을 때,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등이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범칙금

과태료 범칙금 벌금


- 도로교통법, 범죄처벌법, 경범죄처벌법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한 금전적인 벌입니다. 예로는 노상방뇨, 공공장소 흡연, 무단횡단 등이 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즉시 부과되는 것이며 단속중인 경찰에게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었을 때에도 범칙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벌금

과태료 범칙금 벌금


- 벌금은 재산형으로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입니다. 과료, 몰수와 성격이 유사하지만 재산형 중 가장 사안이 중할 때 시행되며 5만원 이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벌금은 위의 과태료, 범칙금과 다르게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음주운전이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