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입되어 있고 매월 납부해야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매달 납부해야 하다 보니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조회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방법 요약
-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민원여기요 메뉴 선택 - 개인 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먼저 모두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 과오납이 발생해야 하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상황일 때 생깁니다.
보험료 과오납
-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
- 정상적으로 부과 및 고지되었으나 자격의 변동 및 부과자료의 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
이렇게 2가지 경우에 발생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착오로 인해 보험료를 2번 내거나 정상적으로 납부했지만 정책 변동으로 인한 과오납, 자신의 자격 변동으로 인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이렇게 과오납된 보험료에 대해 조회하고 환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PC와 모바일 앱을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 둘 다 절차는 똑같기 때문에 한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PC 및 모바일 조회 방법
1) 홈페이지 접속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국민건강보험'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는 공인인증서 로그인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신 후 등록 후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2) 메뉴 선택
홈페이지 메인에 보면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가 있는데 이것을 누르면 됩니다. 만약 해당 메뉴가 안보이신다면 상단의 메뉴 중 민원여기요 - 개인 민원을 누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아래로 내리다 보면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가 있는데 이것을 클릭합니다.
3) 조회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르면 바로 신청 가능한 내역이 있는지 나옵니다. 만약 환급 가능한 내역이 있다면 총 건수와 금액도 확인이 가능하며, 하단의 신청하기를 누르면 끝납니다.
2. ARS 조회방법
만약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ARS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1577-1000에 전화하여 확인하시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고 이를 팩스로 보내야 할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지급신청서를 받을 날짜로부터 3년의 유효기간이 생깁니다. 만약 이 기간에 환급하지 않는다면 환급금은 소멸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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