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거 아시나요?
빠르게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해보세요.
연말이 다가오면 그 동안 미뤄왔던 올해 목표나 할일들을 서둘러 마무리하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오늘은 그 중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는 한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2년마다 진행되는 직장인 건강검진은 은근히 귀찮은 것 중 하나입니다. 저도 항상 미루다가 11월말에 겨우 받곤 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에 의거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근로자 1인당 첫해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해마다 5만원씩이 늘어나며 이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사무직의 경우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 번입니다.
사무직은 유치원 교사, 강사, 회사원 등이고 비사무직은 단순 노무 종사자, 판매업 종사자, 미용사, 의사, 간호사 등입니다.
먼저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그 후 메인에서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여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하면 올해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검진기관 찾기 메뉴를 이용하여 집이나 회사 근처에 건강검진을 진행하는 병원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인원이 몰리는 것을 대비해 예약제로만 진행하는 병원들도 있으니 미리 연락하여 예약 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건강보헌 가입자나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나 본인이 비용을 추가하여 검사항목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내시경도 진행하여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연초나 중순에 미리미리 하는 것이 좋지만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여 미루다보면 11월이나 12월에 하기 마련입니다.
아직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이 끝나기전에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후 어서 검진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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