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가점, 조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내집 마련하기 참 쉽지 않죠?
집값은 오르는데 수입은 큰 차이가 없고,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몇 년 안된 직장인들이 모아둔 목돈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부모님이나 은행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내집마련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여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데,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 이하 국민 주택의 30%와 민간 사업 주체에서 건설하는 85㎡ 이하 민간 주택 20%를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하는 것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위해서는 자격 조건이 갖춰지면 사업주체가 건설한 85㎡(25.7평)이하 면적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주택을 공급받게 됩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기간이 2년을 초과해야 합니다.(혼인관계 증명서 신고일 기준)
2.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직전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당첨자 발표날짜가 같은 경우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1인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만약 2건의 청약신청을 한다면 모두 무효처리가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우선순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순위는 2가지로 분류됩니다.
1순위.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신혼부부는 모두 2순위
만약 같은 순위일 경우는 아래의 세부항목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자녀수가 많은 경우
③ 자녀수가 같다면 추첨을 통해 선정
청약통장별 기준
주택별로 청약 가능한 통장이 다른데 모두 가입 후 6달 이상이 지나야하며 납입 횟수가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같아야 합니다.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6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준하는 금액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보다 높아야 합니다.
청약하고 싶은 지역이나 아파트의 공고문을 잘 살펴보시고 기준과 자격이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은 소득기준에서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니,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잘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서류는 가족 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와 상황에 따라 입양관계 증명서, 임신진단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과 조건, 우선순위 등에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정보를 미리 알고 파악하고 계시다면 남들보다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으니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다면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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