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방법 반응형 1 자동차세 납부기간과 조회 및 방법 자동차세 납부기간과 조회 및 방법 자동차세는 보통 6월, 12월에 납부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대략 2367만대라고 하니 대한민국 인구 2명당 1명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필수적으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이며,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연납, 승용차요일제 등의 제도를 활용하면 절세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라면 6월, 12월에 나눠서 내는것이 아니라 6월에 1번만 부과되기도 합니다. 승용차는 배기량, 승합차는 승차인원, 화물차는 적재량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차는 지방교육세 30%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는 배기.. 2020. 10.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