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기간과 조회 및 방법
자동차세는 보통 6월, 12월에 납부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대략 2367만대라고 하니 대한민국 인구 2명당 1명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필수적으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이며,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연납, 승용차요일제 등의 제도를 활용하면 절세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라면 6월, 12월에 나눠서 내는것이 아니라 6월에 1번만 부과되기도 합니다. 승용차는 배기량, 승합차는 승차인원, 화물차는 적재량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차는 지방교육세 30%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는 배기량이 없어 영업용은 2만원의 자동차세가 붙고 비영업용은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앞서 말했듯이 6월과 12월에 납부합니다. 올해는 6월이 지났고 12월16일 ~ 12월31일까지가 납부 기간입니다.
만약 연납으로 1년치의 자동차세를 한번에 내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도 신청가능한 달이 정해져있고 각각 달마다 할인율이 다릅니다.
신청 월 | 1월 | 3월 | 6월 | 9월 |
할인율 | 10% | 7.5% | 5% | 2.5% |
자동차세 연납을 계획하고 있다면 1월에 하는 것이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장 좋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및 계산 방법
자동차세 조회와 계산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 자동차세(소유) 로 들어가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용 | 비영업용 | ||
1600cc 이하 | cc당 18원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2500cc 이하 | cc당 19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2500cc 초과 | cc당 24원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자동차세의 계산방식은 (보유한 자동차의 배기량 x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 30%)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연식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차령 | 할인율 | 차령 | 할인율 |
3년 | 5% | 8년 | 30% |
4년 | 10% | 9년 | 35% |
5년 | 15% | 10년 | 40% |
6년 | 20% | 11년 | 45% |
7년 | 25% | 12년 | 50% |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 납부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 중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1. 고지서에 적힌 은행전용계좌나 전자납부번호 이용
2. 계좌이체 및 카드납부 진행
3. 시중 은행에서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에서 납부
4.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
5. ARS 납부(1599-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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