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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세 납부기간과 조회 및 방법

by №º♭㏂㉿♬ 2020. 10. 21.

 

자동차세 납부기간과 조회 및 방법

 

자동차세는 보통 6월, 12월에 납부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대략 2367만대라고 하니 대한민국 인구 2명당 1명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필수적으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이며,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연납, 승용차요일제 등의 제도를 활용하면 절세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라면 6월, 12월에 나눠서 내는것이 아니라 6월에 1번만 부과되기도 합니다. 승용차는 배기량, 승합차는 승차인원, 화물차는 적재량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차는 지방교육세 30%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는 배기량이 없어 영업용은 2만원의 자동차세가 붙고 비영업용은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앞서 말했듯이 6월과 12월에 납부합니다. 올해는 6월이 지났고 12월16일 ~ 12월31일까지가 납부 기간입니다.

 

 

만약 연납으로 1년치의 자동차세를 한번에 내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도 신청가능한 달이 정해져있고 각각 달마다 할인율이 다릅니다.

 

신청 월 1월 3월 6월 9월
할인율 10% 7.5% 5% 2.5%

 

자동차세 연납을 계획하고 있다면 1월에 하는 것이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장 좋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및 계산 방법

 

 

자동차세 조회와 계산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etax.go.kr/main/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 자동차세(소유) 로 들어가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용 비영업용
1600cc 이하 cc당 18원 1000cc 이하 cc당 80원
2500cc 이하 cc당 19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2500cc 초과 cc당 24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자동차세의 계산방식은 (보유한 자동차의 배기량 x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 30%)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연식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차령 할인율 차령 할인율
3년 5% 8년 30%
4년 10% 9년 35%
5년 15% 10년 40%
6년 20% 11년 45%
7년 25% 12년 50%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 납부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 중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1. 고지서에 적힌 은행전용계좌나 전자납부번호 이용

2. 계좌이체 및 카드납부 진행

3. 시중 은행에서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에서 납부

4.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

5. ARS 납부(1599-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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