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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5인이상 집합금지 기준과 내용 정리(가족도 안돼?!)

by №º♭㏂㉿♬ 2020. 12. 27.

5인이상 집합금지 기준과 내용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식당

-회사

-결혼식, 장례식

-가족모임

-백화점,대형마트

-학원

-골프장

-종교시설

-영화관, 공연장

-기타시설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시 처벌

 

 

전세계적으로 아직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입니다. 국내에서도 매일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있는 12월 말에 파티나 망년회 등 많은 약속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 때에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어 '5인이상 집합금지'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시행됩니다.

 

이렇게 계속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면 거리두기 3단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3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3단계로 올리다고 해도 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2020/12/13 - [생활정보] - 코로나 3단계란? 기준과 격상시 조치 총정리

 

코로나 3단계란? 기준과 격상시 조치 총정리

코로나 3단계의 기준과 격상시 벌어지는 조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 3단계란? - 3단계 기준 - 3단계 격상시 조치 - 집합금지 제외 시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난 상승세로 증가하고

sangyong7171.tistory.com

 

3단계로 올라가면 변하는 것들은 위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5인이상 집합금지 - 식당

식당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5인 이상 예약이나 입장이 불가하며 만약 7명이서 와서 4명과 3명으로 2개의 테이블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업주는 300만원 이하, 손님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식당에서는 테이블 1m 거리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칸막이 설치 중 한가지는 준수해야 합니다.

 

 

2. 5인이상 집합금지 - 회사

 

 

회사의 경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 5인 이상이어도 회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5인 이상 회사직원끼리 회사 밖 음식점에서 식사는 불가능하나, 구내 식당에서는 5인 이상 식사가 가능합니다. 이는 회의, 점심식사를 사적 모임이 아닌 경영활동의 일부로 보기 때문입니다.

 

 

3. 5인이상 집합금지 - 결혼식, 장례식

결혼식과 장례식은 5인이상 집합금지에서 제외 대상이며, 기존의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이 유지됩니다.

 

 

1) 결혼식

결혼식은 중요한 경조사이다 보니 집합금지 행정명령에서 제외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5단계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이 유지됩니다.

 

 

2) 장례식

장례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의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로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 장례식장은 30인 이내로 가능합니다.

 

 

4. 5인이상 집합금지 - 가족모임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하실겁니다.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가족은 5인이상 집합이 가능하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아야 합니다. 친척이 놀러와서 모이는 것은 불가능 하며, 주민등록상 같은 가족은 5인 이상이어도 음식점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5인 이상이어도 이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5. 5인이상 집합금지 - 백화점, 대형마트

 

 

연말에 쇼핑이나 장보는 분들 많으시죠?

백화점, 대형마트의 5인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영업을 중지하라는 이야기 밖에 안되겠죠?

대신 사람이 몰리는 곳인만큼 방역수칙이 강화됩니다.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은 의무이고 시식 및 시음은 금지됩니다. 또한 집객행사 및 휴식 공간 사용도 금지됩니다.

 

 

6. 5인이상 집합금지 - 학원

2.5단계로 상향되면서 수도권의 학원 및 교습소는 12월 28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까지 시행되기 때문에 당분간 학원은 영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7. 5인이상 집합금지 - 골프장

캐디를 동반하여 4인이 플레이 할 경우 5인이 되기 때문에 이는 제재대상이 됩니다. 또한 스크린 골프장의 경우도 5인 이하라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8. 5인이상 집합금지 - 종교시설

종교시설은 2.5단계 거리두기가 전국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에 따라 미사, 예배, 법회 등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됩니다. 다만 비대면 예배를 위한 영상촬영 및 제작 등에는 20명 이내 참여 가능합니다.

 

 

9. 5인이상 집합금지 - 영화관, 공연장

 

 

공연장은 2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하고 영화관은 1칸 띄기와 21시 영업종료 됩니다. 또한 한 번에 5장 이상의 표는 구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10. 5인이상 집합금지 - 기타

5인이상 집합금지에는 개인 모임들도 포함이 됩니다. 집에서 모인다고 하여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돌잔치, 회갑 및 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모 등은 불가합니다.

 

 

 

11. 5인이상 집합금지를 어긴다면?

현재 5인이상 집합금지는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 및 방문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 300만원 이하 벌금 및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가 되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적모임은 권고가 아닌 금지 대상이고 위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을 위한 목적은 알겠으나 정말 제대로 지켜질지 이게 코로나 예방에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크리스마스날 에버랜드에 모인 사람들 사진을 보면서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심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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