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단계의 기준과 격상시 벌어지는 조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 3단계란?
- 3단계 기준
- 3단계 격상시 조치
- 집합금지 제외 시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난 상승세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코로나 대유행이후 처음으로 일 확진자 천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현재 2.5단계에서 코로나 3단계 격상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3단계란 무엇인지와 기준, 격상 시 조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 3단계란?
코로나 3단계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중 가장 높은 5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국적 대유행단계를 뜻합니다. 현재 2.5단계는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 되어 실시하는 단계인데 이 2.5단계를 넘어서 3단계는 전국에서 엄청난 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코로나 3단계는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해 의료체계가 붕괴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3단계 격상이 주는 메시지는 전국적 대유행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 코로나 3단계 기준
코로나 3단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에서 주평균 확진자수가 800~1000명 이상
-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하게 확진자가 증가
둘 중 하나에 해당 될 시 3단계로 조취를 취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3. 코로나 3단계 격상시 조치
코로나 3단계 격상시 발생하는 조치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분 | 조치 |
모임 | 1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 경기 중단 |
대중교통 | KTX, 고속버스 50% 이내로 예매 제한(항공기 제외) |
학교 | 원격수업 전환 |
직장근무 |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의무 |
식당 | 9시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
카페 | 포장, 배달만 허용 |
유흥시설 | 집합금지 |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홍보관 | 집합금지 |
노래방 | 집합금지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집합금지 |
종교활동 | 1인 영상만 허용. 모임, 식사 금지 |
헬스장 | 집합금지 |
학원, 독서실, 스터피 카페 | 집합금지 |
영화관, 백화점, 대형마트, 미용실, pc방, 결혼식 | 집합금지 |
그리고 코로나 3단계로 격상이 되어도 집합금지 제외 시설이 있습니다.
구분 | 세부 업종 분류 |
필수산업시설 | 물, 전기, 에너지, 통신, 우편, 교통, 석유, 가스, 항만, 공항, 안전, 국방, 치안, 청소, 건설, 배송, 유통, 운수, 방송 등의 산업 관련시설, 정부.공공기관, 기업, 공장 등 |
거주, 숙박시설 | 고시원, 호텔, 모텔 등 |
음식점류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
상점류 | 마트, 편의점, 중소슈퍼, 소매점, 제과점영업 등 |
장사시설 |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시설 등 |
의료시설 |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의료기상사, 헌혈시설, 동물병원 등 |
오늘은 코로나 3단계란 무엇인지와 3단계 기준과 격상시 발생하는 조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 되다보니 이제는 익숙해져서 방역에 대해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항상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손 청결을 유지하여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두들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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