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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4월부터 바뀌는 교통법규 4가지 모르면 범칙금 폭탄 맞는다

by №º♭㏂㉿♬ 2022. 4. 2.

운전자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셔야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4월부터 바뀌는 교통법규 4가지가 변경되는데 이를 모르고 운전한다면 자칫 범칙금이나 과태료 폭탄을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꼭 미리 확인하시고 4월에는 운전하는데 주의를 기울여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바뀌는 교통법규 4가지

 

 

 

1. 보행자 통행우선권 강화

 

 

주택단지의 골목길을 걷다보면 뒤에 차나 오토바이가 오는 것을 대비해 길의 양쪽 가장자리로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번화가의 골목길 같은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올 해부터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부분이 전면 개선됩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운전할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신설됐습니다. 이는 2022.04.20부터 시행되며, 전국의 모든 곳에서 

 

만일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 같은 곳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과속, 앞지르기, 비켜주거나 빨리 갈 것을 재촉하며 경적 울리기 등을 할 경우 최대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차량이 보행자를 신경 쓰고 안전 운전하고 있으나 이러한 법규를 악용하여 차량의 주행을 고의로 막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으니 서로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요약

  •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
  • 위반 시 최대 5만원 범칙금

 

 

 

2. 보도 통행대상자 확대

 

 

보도를 다니다보면 배달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자전거 등을 타고 옆으로 쌩하고 지나갈 때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동수단은 모두 보도에서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나 잘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보도에서 통행할 수 있는 것은 유모차, 전동 휠체어 2가지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것이지만 보도를 통행하면 불법인 것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택배기사분들의 손수레, 노약자용 보행기, 마트용 카트 등입니다. 굉장히 의외일 것입니다. 보도로 많이 사용되는 것들임에도 법률상 통행금지입니다.

 

이러한 아이러니 한 부분에 대해 교통 법률적으로 명확한 기준 및 범위, 필요성 등이 강조되면서 4월 20일부터는 기구장치를 이용해 통행하는 사람들을 모두 보행자로 규정하도록 변경됩니다. 그렇다고 오토바이나 자전거, 전동 킥보드가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 요약

  • 택배기사용 손수레, 노약자용 보행기, 마트 카트 등은 보도 통행이 불법이었으나 이를 개정

 

 

 

3.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근처와 같이 일정 구역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스쿨존외에도 놀이터, 학원가 등과 같이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 중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해집니다.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 역시 기존에는 일부 복지시설의 주변 중 일부 구간만 지정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4월부터는 모든 복지시설 주변 도로 중에서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이는 4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전국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대폭 늘어나게 되어 주정차 및 속도위반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약

  • 교통약자 보호구역 범위 확대
  • 주장차 및 속도위반 주의

 

 

 

4. 자율주행 자동차 도로 통행에 대한 법적인 근거 마련

 

 

최근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이 발달하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의 일상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안전성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4월부터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로 통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로 인해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로 통행이 가능해지고 자율주행 시 운전자에 대한 준수사항도 선설됩니다. 그중 하나로 원래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금지되어 있고 일반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입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 자율주행 모드를 사용하고 있을 때 휴대폰 사용금지도 완화된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을 하다 보면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고 자동차가 이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에 운전자가 즉각적인 조작을 하지 않는다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직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

  • 자율주행 자동차도 일반도로 통행 가능
  •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준수사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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