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할 때 고려할 것들이 참 많은데 놓치는 것 중 하나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일 것입니다. 좋은 집을 구하는 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 막상 계약할 때 중개 수수료가 부담되지만 어쩔 수 없이 계약하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개정된 부당산 중개 수수료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부동산 중개 수수료
1.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개편안
국토교통부에서는 2021년 10월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관한 개편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 통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곧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많은 여론의 지지로 차질 없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이사를 할 때 중개 수수료에 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습니다.
2. 중개수수료 개정 내용
중개수수료의 기존 상한선과 개정을 통해 변경될 내용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중개료의 상한선은 매매와 임대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 부동산 매매
거래 금액 | 기존 상한율 | 개정된 상한율 | 변동률(감소) |
5000만원 미만 | 0.6% | 0.6% | X |
5000만원 미만 ~ 1억 | 0.5% | 0.5% | X |
1억 ~ 2억 | 0.5% | 0.5% | X |
2억 ~ 6억 | 0.4% | 0.4% | X |
6억 ~ 9억 | 0.5% | 0.4% | 0.1% |
9억 ~ 12억 | 0.9% | 0.5% | 0.4% |
12억 ~ 15억 | 0.9% | 0.6% | 0.3% |
15억 이상 | 0.9% | 0.7% | 0.2% |
2) 부동산 임대차
거래 금액 | 기존 상한율 | 개정된 상한율 | 변동률(감소) |
5000만원 미만 | 0.5% | 0.5% | X |
5000만원 미만 ~ 1억 | 0.4% | 0.4% | X |
1억 ~ 3억 | 0.3% | 0.3% | X |
3억 ~ 6억 | 0.4% | 0.3% | 0.1% |
6억 ~ 9억 | 0.8% | 0.4% | 0.4% |
9억 ~ 12억 | 0.8% | 0.4% | 0.4% |
12억 ~ 15억 | 0.8% | 0.5% | 0.3% |
15억 이상 | 0.8% | 0.6% | 0.3% |
이번 개정을 통해 변경되는 구간이 다소 높은 구간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세로 많이 이용하는 금액인 3억 이하는 모두 기존과 동일하여 서민들에게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담을 덜어줘야 할 곳은 원룸, 투룸이나 빌라 등을 계약하는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저소득층인데 정작 이들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변동폭이 있는 구간은 약 10억원 전후 구간이 0.4%로 가장 많은 변동폭을 가집니다.
3. 중개 수수료 절약하는 방법
1) 한도액 확인 하기
먼저 자신이 볼 부동산의 금액에 따른 중개료 상한율을 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최대치로 요구를 하는지 낮춰 부르는지에 대해 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계약 전 중개 수수료 협상
이미 계약하기로 한 다음에 중개 수수료를 협상하는 것은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계약 전 미리 수수료를 협상하는 것이 좋으며 이를 계약서에 미리 작성해 두면 추후 이 문제로 속 썩을 일은 없습니다.
3) 카드 결제 및 현금 영수증
중개수수료를 대부분 현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무소에 따라 카드결제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만약 카드 결제가 아닌 현금을 지급한 경우 현금 영수증을 잊지 말고 꼭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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