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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개인 사업자는 1개월 기간연장)

by №º♭㏂㉿♬ 2021. 1. 4.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법인 부가세 신고

-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 2021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2021년 연장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시체 신고는 사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하게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이미 세무사에게 맡겨서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직접 하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간내에 꼭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진행되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 부가세 신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총 4번의 신고를 진행합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 및 납부기간
제 1기
1월1일 ~ 6월30일
예정신고 1.1~3.31 4.1~4.25
확정신고 1.1~6.30 7.1~7.25
제 2기
7월1일 ~ 12월31일
예정신고 7.1~9.30 10.1~10.25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위의 표와 같이 법인 부가세 신고는 각 1기, 2기의 예정신고, 확정신고 2가지를 모두 진행하여 총 4번을 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처럼 4번이 아니라 2번만 하면 됩니다. 예정신고는 할 필요가 없고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확정신고는 1.1~6.30, 7.1~12.31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해당 기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간이과제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1년에 한번입니다. 작년 2020년 동안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인 2021년 1월에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총 정리를 해보자면

 

법인 부가세 신고 : 1년에 4번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 1년에 2번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 1년에 1번

 

이렇게 횟수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법인, 개인, 간이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모두 똑같이 정해진 날짜에 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올 해 1월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앞서 보여드린 표처럼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인, 개인, 간이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올 해에는 코로나의 여파인지 개인과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연장 됐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에 보시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모든 개인사업자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한다고 합니다.

 

 

법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납부포함)

- 1월 1일 ~ 1월 25일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납부포함)

- 1월 1일 ~ 2월 25일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납부포함)

- 1월 1일 ~ 2월 25일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든 사업자분들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종합소득세에 가장 큰 2가지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올 해에는 개인과 간이사업자의 경우 1개월 연장됐다고 느긋하게 준비하시기 보다는 미리미리 잘 준비해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넘기지 않고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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