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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무주택자 기준과 조회하는 방법 정리

by №º♭㏂㉿♬ 2021. 4. 7.

아파트 청약이나 정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자격조건에는 간혹 무주택자가 해당되기도 합니다. 무주택자는 말 그대로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신 소유의 집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무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자세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포함

 

무주택자

무주택자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어야 하고 이는 주택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같은 세대원도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경우가 무주택자입니다. 

 

세대원의 범위는 주민등록등본상에 같은 세대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속(부모님), 직계비속(자녀), 배우자 등을 이야기 합니다. 이렇게 같은 세대로 등록되어 있는 모두가 소유한 주택이 없어야만 무주택자가 됩니다.

 

단, 부모님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 1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제외되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기간

청약을 할 때 무주택자가 된 기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간혹 자신의 집은 집을 소유한적이 없고 올해 30살이니 나의 무주택기간은 30년이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기간의 기준은 총 2가지가 있습니다.

 

1. 미혼 무주택자

미혼 무주택자의 경우 만 30세부터가 기준입니다. 즉 만 29세, 28세에 무주택자여도 이는 기간으로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 기간은 0년입니다. 

 

2. 기혼 무주택자

기혼자는 만 30세 이상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산정됩니다. 만약 25세에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무주택자 예외 사항

자신이 소유한 주택이 있다고 해도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예외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의 크기

소유한 주택의 전용면적이 20㎡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분양권도 포함입니다.

 

2. 주택의 종류

1)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단, 실 거주 상태일 때는 인정받지 못하니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폐가

소유한 주택이 있으나 일정 기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고 노후로 인해 폐가로 인정된다면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확인하는 방법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무주택자 이지만 전산상에서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러한 일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확실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 청약자격 확인 - 주택소유 확인 - 인증서 로그인 - 조회하기

이러한 방법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면 건축물대장정보, 부동산 거래내역, 재산세 정보 3가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라면 모두 내역 없음이 나와야 합니다. 만약 한 가지라도 조회가 된다면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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