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3가지
-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대상
- 소득인정액
지금의 어르신들 중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한국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다 보니 정작 본인의 노후를 위해 준비된 것은 없는 분들이 태반이실 겁니다.
이렇게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느끼면서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가 있지만 가입을 하지 못했거나 시행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분들에게 연금 혜택을 나누어 드리기 위해 시작된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3가지 큰 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3가지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3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거주 (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대부분 어르신들이 첫번째와 두번째는 해당이 되지만 3번째 조건인 소득인정액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가 판별됩니다.
소득인정액에 대해 알아보기 전 또 하나 알아봐야 할 게 있습니다. 위의 3가지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기존에 받고 있는 연금이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대상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대상은 국가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입니다.
- 공무원 연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 군인 연금
- 별정우체국 연금
하지만 연금의 종류에 따라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이기도 하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1) 공무원 연금
표를 오보면 연금 종류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인지 해당인지 나와있습니다. 해당에 포함되는 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지만 제외 대상이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2)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사학연금)
3)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
해당 표를 꼼꼼히 보시고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에 해당되는 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기초연금 수급자격 중 중요한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급액입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2020년 선정기준액을 보게 되면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일반수급자 | 1,480,000원 | 2,368,000원 |
저소득수급자 | 380,000원 | 608,000원 |
일반수급자는 단독가구일 경우 1,480,000원이고 부부가구는 2,368,000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산정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득평가액을 구해야 하는데 이는 월 근로소득에서 96만원을 빼고 그 값에 0.7을 곱한 후 기타소득을 더하는 것 입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그후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더하면 소득인정액이 나옵니다. 얘기만 들어서는 이게 뭔지 싶으시죠?
그래서 직접계산하지 않고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을 모의로 계산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라는 사이트 인데 주소도 첨부해 놓겠습니다.
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guaSeCode=41
해당 주소로 들어가면 소득인정액을 모의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구유형과 거주지를 선택합니다.
그 후 소득재산을 입력합니다. 매월 근로소득으로 버는 금액과 그 외에 추가로 얻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입력합니다. 건물, 토지, 회원권, 자동차 등 본인이 해당되는 부분에 하나씩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부채를 입력하고 결과보기를 눌러주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이 완료됩니다.
저는 수치를 입력하지 않았는데 입력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하지만 이는 모의계산으로 참고사항일뿐이며 실제 신청시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관련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오늘은 어르신분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얼어붙은 경기에 어르신분들은 더더욱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드실겁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많은 분들이 해당되어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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