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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한 정보 한눈에 정리

by №º♭㏂㉿♬ 202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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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대상에서 부양의무자에 관한 기준이 완화되어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1년부터 바뀐 내용과 함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부터 대폭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 2021년에 바뀐 점은?

올해부터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모든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신청하는 가구에 포함된 노인, 한부모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세전 1억의 연간 소득이 있거나 자산이 9억 이상인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기존처럼 모두 포함됩니다.

 

 

2. 지원대상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소등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 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이는 소득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자산 가치도 같이 계산되기 때문에 단순히 현재 벌어들이는 월소득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구 인수 소득 인정액 이하
1인 548,349원
2인 926,424원
3인 1,195,185원
4인 1,462,887원
5인 1,727,212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로 기준에 충족된다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

만약 보장시설에 있다면 별도의 급여기준으로 지급됩니다.

 

 

 

 

3. 지원내용

일반수급자의 경우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릅니다. 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지급 기준 - 소득 인정액 = 지급금액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2인 가구이고 소득 인정액이 5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인 가구의 중위소득 30%였던 926,424원에서 현재 가구의 소득인정액인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해줍니다.

 

즉 924,424 - 500,000 = 424,424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2인 가구가 한달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약 92만원으로 보는 것이고 그것에 못미치는 금액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 입니다.

 

시설수급자는 시술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의 기준이 다릅니다. 전체 평균을 보자면 1인당 월급여 256,267원이 지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신청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직접 상담도 받아보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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