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월세 공제 받고 싶은데 집주인 허락없이 해도 되나?
월세공제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건가?
곧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는 이것저것 준비할 것들이 은근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과 방법,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자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달 납부해야 하는 월세의 압박이 있지만 이를 조금이나마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월세공제가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알려야 할까?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거나 알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 임대수익이 노출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꺼리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몇몇 임대인들은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하지 않는 대신 월세가 저렴하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만약 월세공제를 받을 시 월세를 올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도 가능)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 일치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연말정상 월세공제는 1년간 750만원 한도로 10%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봉이 5500만원 이하라면 12%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는 금액은 월세만이며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리비를 제외한 월세에 대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방법 및 필요 서류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몇 서류가 필요합니다.
-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 임대계약증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월세 납부 확인용)
서류를 잘 준비해 두셨다가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할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월세공제를 그 동안 받지 않았더라도 최대 5년치 월세를 포함해 소급신청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받지 않았던 연말정산 월세공제도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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