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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호위반 과태료의 기준은? (벌금, 범칙금)

by №º♭㏂㉿♬ 2020. 9. 28.

신호위반 과태료



신호위반 기준

신호위반 과태료


신호위반 기준은 모두 아시죠?
매우 간단합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정지선을 지나치지 말고 정차하면 됩니다. 

만약 달리고 있고 이제 곧 정지선을 지나치려고 하는데 노란불로 바뀌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 경우는 그대로 통과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속도가 있는 상황에서 급정거하면 사고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지선과의 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노란불로 바뀌었다면 속도를 줄여 정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게 속력을 내서 건너려고 하다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거나 신호위반에 단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 카메라의 경우 빨간불로 바뀌자마자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빨간불 점등 후 3초 이후부터 단속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카메라가 그런것은 아니라고 하니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신호위반 과태료


과태료는 교통 카메라에 찍혔을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지만 만원을 덜 내고 범칙금으로 변환하여 납부도 가능하지만 벌점 받고 싶으신 분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분 

 일반구역

 보호구역

 승용차

7만원 

13만원 

 승합차

 8만원

14만원 

 이륜자동차

 5만원

 9만원



신호위반 범칙금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은 단속하고 있던 경찰관에서 적발되어 현장에서 종이를 받게 된다면 이는 범칙금입니다. 신호위반 범칙금을 납부한다면 벌점 15점도 같이 받게 됩니다. 보호구역이라면 범칙금이 2배인 것 처럼 벌점도 2배여서 30점이 부과됩니다.


구분

 일반구역

 보호구역

 승용차

 6만원

12만원 

 승합차

 7만원

 13만원

 이륜자동차

 4만원

 8만원

 자전거

 3만원

 6만원



과태료? 범칙금? 벌금? 무슨 차이?

과태료, 범칙금, 벌금이 각각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해당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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