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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일회용품 사용규제 4월부터 전면 금지 된다

by №º♭㏂㉿♬ 2022. 4. 4.

코로나로 인해 잠시 잊혀졌지만 일회용품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늘어가는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4월 1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실시를 발표했습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이고 우리 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벌금이 최대 200만원?

 

 

요즘 일회용품 참 많이 사용하시죠?

저 역시도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고 버리다 보면 플라스틱, 비닐 등의 일회용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고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일회용품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일회용품 사용규제

4월 1일부터 매장 내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생문제 때문에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지만 이제는 다시 금지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것은 매장내 사용에 관한 규제이며,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은 여전히 일회용 용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매장 내 사용 금지되는 일회용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플라스틱 컵
  • 접시 및 용기
  •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 (전분으로 제조된 것은 사용 가능)
  • 일회용 식기
  • 비닐 식탁보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매장 면적 및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합니다.

  • 과태료 최소 50만 원 ~ 최대 200만 원

 

하지만 환경부에서는 코로나 확산세와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과태료 처분은 유예시키고 계도와 홍보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2. 이후 추가 조치

이번 조치는 4월부터 실행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차 규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과 11월에 추가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짜 추가 내용
6월 10일 부터 - 일회용 컵 사용시 보증금 300원 추가 결제
-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점, 패스트 푸드점 시범 진행
- 사용한 컵 반납시 보증금 환불
11월 24일 부터 - 규제품목 및 업종 확대
업종 품목
- 전국 카페
- 식음료 판매업장
- 대형마트
- 슈퍼마켓
- 편의점
- 일회용 종이컵
- 플라스틱 빨대 및 막대
- 비닐 봉지

 

이러한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환경부가 과거 2019년도에 발표했던 목표를 다시 실행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당시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35% 줄이겠다고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실패하였습니다. 2020년도 당시 폐기물 발생 수치를 살펴보게 되면 플라스틱류 19% 상승, 발포수지류(스티로폼류) 14% 상승, 비닐류 9%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어난 근본적인 배경은 코로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과의 대면이나 위생 문제가 대두되면서 배달음식을 많이 이용하고 집에서 밀키트를 먹는 등 일회용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매장에서도 혹시 모를 위생문제로 인해 일회용 젓가락과 숟가락을 사용하는 매장들이 많습니다.

 

또한 카페의 경우 매장 내 음용이 불가능해지면서 모두가 테이크아웃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일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는 매장 내에서 음용이 가능하지만 아직도 불안함에 테이크아웃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과연 이번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잘 지켜지고 업주와 사용자들의 불편함이 어느 정도 일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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