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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양의무자 폐지로 기초생활보장 제도 대상자 증가

by №º♭㏂㉿♬ 2021. 5. 24.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말 필요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 기준 하나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됩니다.

 

  • 2021년은 일부만 적용되지만 2022년부터 전체가구 적용 예정

 

 

 

부양의무자 폐지

 

1.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를 신청한 가구의 가구원들의 소득 및 재산도 같이 고려가 됩니다. 가구원은 1촌 직계혈족만 포함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 부릅니다.

 

 

 

2.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1촌 직계혈족으로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의 재산과 소득이 포함되는데 실제로 같이 살지 않거나 오랜기간 연락이 끊겼지만 법적으로는 1촌 직계가족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락조차 하지 않는 1촌 직계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치를 초과한다면 신청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충족하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3. 변경된 부양의무자 기준

기존과 달라진점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여도 부양할 능력이 되지 않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4. 2021년 부양의무자 폐지대상

변경된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니라 아예 폐지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 한부모(만 30세 이상)
  • 노인(만 65세 이상)

위의 2가지에 포함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식이 연 1억 이상의 고소득자 거나 9억 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올해는 한부모 가정과 노인만 부양의무자 폐지 대상이지만 2022년인 내년에는 전체 가구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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