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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상부터 신청방법, 제출서류까지 총정리

by №º♭㏂㉿♬ 2022. 4. 22.

경기도에서 청년 노동자들이 조금이나마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는 청년과 경기도가 2년간 같이 저축하여 만기 시 적립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놓치기 어려운 꿀 혜택인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년 만기시 580만 원 지급
  • 5월 2일까지 신청(선착순 아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정보를 한눈에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 노동자들에게 노동이나 취업의 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해서 미래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지원 내용

저축 대상 저축액 2년 만기시
현금 지역 화폐
청년 100,000 - - 현금 480만원
- 지역화폐 100만원
- 총 580만원
경기도 100,000 42,000

 

 

 

3. 모집규모

  • 5000명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 시, 군별 모집인원이 다름

 

 

 

 

4. 신청 자격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총 4가지입니다. 이것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아래의 내용에서 공고일은 2022년 4월 12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까지)

 

2) 거주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3) 근로

  •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이를 증명할 휴직 증빙서 제출
  •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능

4) 소득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중위100%) 건강 보험료
직장 지역 혼합
1인 1,945,000 67,971 21,737 -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단위 : 원/월)

 

 

 

5. 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로 길지 않습니다. 선착순으로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표에 따라 채점 후 선정됩니다.

  • 2002.04.19(화) ~ 2022.05.02(월) 18:00까지

 

 

 

6. 신청 방법

오직 온라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중이라면 24시간 아무 때나 가능하며, 신청서 작성과 더불어 필요한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해야 완료됩니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들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account.ggwf.or.kr)
  • 첨부파일 형식은 pdf, jpg, png만 가능
  • 서류 미비(누락 or 식별 불가), 착오기재 등이 발생할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됨
  • 모든 제출 서류는 2022.04.12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

 

 

 

7. 제출 서류

이 부분이 귀찮거나 머리 아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리스트만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2종과 기본 제출 서류 6종은 꼭 첨부해야 하며 미제출 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서류를 제출할 때 주민등록 뒷번호는 가구원 포함 모두 공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온라인 신청 2종 + 기본 제출 서류 6종

구분 작성 서류 발급처
온라인에서 본인이 작성 ①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제출 서류 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첨부 서식(별지 제3호)
② 근로확인서류
(3가지 중 해당 서류 1부 제출)
직장 가입자 4대 사회보럼 정보 연계 센터
- 지역 자입자
- 건강보험 피부양자
- (원칙) 고용산재 보험토탈서비스
- (예외) 고용주(별지 제4호)
사업소득 사업자 - 정부 24
- 세무서
③ 소득재산 증빙서류 국민건강보험
④ 주민등록등본 - 정부 24
- 주민센터
⑤ 주민등록초본 - 정부 24
- 주민센터
⑤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 주민센터

 

2)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2종

① 가구 특성 확인서류(중복 불가)

해당 조건 발급처
장애인 - 정부 24
- 주민센터
다자녀 가구 -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 주민센터
한부모 가족 -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 주민센터
다문화 가정 -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 주민센터
보호종료(자립준비) 청년 - 해당시설
북한이탈주민 - 정부 24
- 주민센터

 

 

②가산점 확인 서류(1개 항목만 인정, 중복 시 높은 점수 인정)

해당 조건 발급처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근무처
사회적 경제 조직
(사회적 경제조직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사회적 경제조직 근로자)
- 근무처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법원
- 신용회복 위원회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한국장학재단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보훈처

 

 

 

8. 최종 대상자 선정

 

1) 대상자 선정 발표일

  • 2022.06.16(목) 10:00

 

2) 선발 기준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3) 동점자 처리 기준

  • 소득구간 > 경기도 거주기간 > 근로기간

 

 

 

▶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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