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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하반기 신청 방법 및 수해자의 꿀팁 전수

by №º♭㏂㉿♬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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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하반기 신청이 6월 28일부터 시작합니다. 저 역시 혜택을 본 경험이 있고 후기 첨부했으니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반기 신청 일정을 보시고 기간 내에 꼭 진행하시고 제출 서류도 미리 보고 준비하셔야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하반기 신청 총정리

 

 

 

1. 2022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하반기 신청

  • 접수기간 : 2022.06.28 ~ 07.07
  • 선정인원 : 2만명
  • 서류 심사 결과 발표 : 8월 초 예정
  • 최정 선정 결과 발표 : 8월 말 예정
  • 지원금 : 월 20만 원 이하 지원 (최대 10개월)

 

 

 

2. 자격 요건 4가지

먼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을 위해 꼭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항목 상세 내용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실제로 살고 있는 1인 가구 청년
연령 만19세 ~ 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년~2003년)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주소와 연령에 대해서는 딱히 자세한 설명을 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주요건과 소득에 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약간의 이점이 있으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차보증금은 계약서상에 공동 임차인이 있다면 분담액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약 월세가 60만 원이 넘을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하여 70만 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환산액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 환산액 = (보증금 x 2.5% ÷ 12개월) + 월세

만약 예를 들어 보증금이 4천만 원이고 월세가 62만원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월세 환산액을 구해보자면 4천만원 x 2.5% ÷ 12개월을 하면 8만 3333원이 나오는데 천 단위는 절삭합니다. 그래서 8만 원 + 62만 원은 70만 원으로 딱 신청이 가능한 기준이 됩니다.

 

 

2) 소득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는데 이때에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살펴봅니다.

 

가구원수 월 소득액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917,000 102,842 77,067  
2인 4,890,000 171,393 175,541 173,710
3인 6,292,000 223,722 242,987 227,649
4인 7,682,000 272,614 303,435 279,532
5인 9,037,000 319,763 354,661 334,652
6인 10,361,000 370,763 408,122 398,320

 

 

 

3. 제외 대상자

위의 4가지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포함)
  • 일반재산 총액 1억 원 초과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받고 있는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원 청년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장기안심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신청방법

2022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하반기 신청은 전과 동일하게 서울 주거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제출서류를 꼼꼼하게 잘 챙겨서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크게 딱 2가지입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만약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가 없다고 다른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택(원룸, 다가구 주택 등, 둘 중 하나 제출)
    •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 고시원, 게스트 하우스 등 (둘 다 모두 제출)
    • 입실 확인서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실제 2021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받았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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