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하반기 신청이 6월 28일부터 시작합니다. 저 역시 혜택을 본 경험이 있고 후기 첨부했으니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반기 신청 일정을 보시고 기간 내에 꼭 진행하시고 제출 서류도 미리 보고 준비하셔야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하반기 신청 총정리
1. 2022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하반기 신청
- 접수기간 : 2022.06.28 ~ 07.07
- 선정인원 : 2만명
- 서류 심사 결과 발표 : 8월 초 예정
- 최정 선정 결과 발표 : 8월 말 예정
- 지원금 : 월 20만 원 이하 지원 (최대 10개월)
2. 자격 요건 4가지
먼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을 위해 꼭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항목 | 상세 내용 |
주소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실제로 살고 있는 1인 가구 청년 |
연령 | 만19세 ~ 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년~2003년)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주소와 연령에 대해서는 딱히 자세한 설명을 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주요건과 소득에 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약간의 이점이 있으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차보증금은 계약서상에 공동 임차인이 있다면 분담액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약 월세가 60만 원이 넘을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하여 70만 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환산액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 환산액 = (보증금 x 2.5% ÷ 12개월) + 월세
만약 예를 들어 보증금이 4천만 원이고 월세가 62만원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월세 환산액을 구해보자면 4천만원 x 2.5% ÷ 12개월을 하면 8만 3333원이 나오는데 천 단위는 절삭합니다. 그래서 8만 원 + 62만 원은 70만 원으로 딱 신청이 가능한 기준이 됩니다.
2) 소득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는데 이때에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살펴봅니다.
가구원수 | 월 소득액 | 건강보험료 부과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917,000 | 102,842 | 77,067 | |
2인 | 4,890,000 | 171,393 | 175,541 | 173,710 |
3인 | 6,292,000 | 223,722 | 242,987 | 227,649 |
4인 | 7,682,000 | 272,614 | 303,435 | 279,532 |
5인 | 9,037,000 | 319,763 | 354,661 | 334,652 |
6인 | 10,361,000 | 370,763 | 408,122 | 398,320 |
3. 제외 대상자
위의 4가지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포함)
- 일반재산 총액 1억 원 초과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받고 있는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원 청년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장기안심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신청방법
2022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하반기 신청은 전과 동일하게 서울 주거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제출서류를 꼼꼼하게 잘 챙겨서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크게 딱 2가지입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만약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가 없다고 다른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택(원룸, 다가구 주택 등, 둘 중 하나 제출)
-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 고시원, 게스트 하우스 등 (둘 다 모두 제출)
- 입실 확인서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실제 2021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받았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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