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

2021년 달라진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에 관한 정보 정리! 대상과 신청방법, 지원금

by №º♭㏂㉿♬ 2021. 5. 11.

요즘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 중 하나인 노후된 경유차량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입니다. 이는 노후된 경유차를 폐차할 때와 차를 구입할 때 2번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가 대상입니다.

 

  • 2021년부터 최대 600만원 지원

 

 

2021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올해 2021년이 되면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에 관한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보조금 상한액, 추가 보조금, 신청방법 등이 변경됐는데 이 점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2021년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변동 사항

올 해에는 보조금 상한액을 늘려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추가 보조금 또한 신차 구매가 아닌 중고차 구매 시에도 30%를 지원하기 때문에 좀 더 현실성 있는 제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구분 2020년 2021년
보조금 상한액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최대 300만원)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다음에 하나라도 해당시 최대 600만원

>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
> 영업용 차량
> 소상공인 소유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차량
추가 보조금 -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시 지원(30%) - 신차 구매 외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시에도 지원(30%)
※ 전기, 수소, 휘발유, LPG 등
신청방법 -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 후 지방자치단체, 한국 자동차환경 협회에 제출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신청가능 

 

 

 

 

2.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대상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받는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입니다. 그렇다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경형, 소형 및 중형 승용, 소형 및 중형 화물 자동차(차량연식 X)
5등급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
-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560g/km이상
- 입자상물질 : 0.050g/km 이상
대형 및 초대형 승용, 대형 및 초대형 화물 자동차(차량연식 X)
5등급 2002년 7월 이전 기준 적용차종
- 질소한화물 : 5.00g/kWh이상
- 탄화수소 : 0.66g/kWh 이상

 

 

위에 명시된 경형, 소형, 중형 등의 차량 구분이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이에 대한 기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류 정의 규모
경자동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이 1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 엔진 배기량 1000cc 이상
-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 승차인원 8명 이하
중형 - 엔진 배기량 1000cc 이상
-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 승차인원 9명 이상
대형 -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 - 차량 총중량 15톤 이상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 엔진 배기량 1000cc 이상
- 차량 총중량 2톤 미만
중형 - 엔진 배기량 1000cc 이상
- 차량 총중량 2톤 이상 3.5톤 미만
대형 -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 - 차량 총중량 15톤 이상

 

하지만 이 글을 보고 자신의 차량이 해당되는 차량인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대상 차량인지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검색한 후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면 메인 페이지에 등급 조회라는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차량을 조회해서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절차

기존처럼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 후 기관에 제출해도 되지만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온라인 제출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청 시 어떠한 순서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이 지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조기폐차 신청
  2. 조기폐차 대상 확인
  3. 폐차장 입고
  4. 경유차량 상태 확인(성능검사)
  5.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청구
  6. 보조금 지급
  7. 보조금 수령
  8. 차량 구매 및 추가 지원 신청
  9. 추가지원 보조금 수령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자동차의 폐차가 진행되고 보조금을 수령한 뒤 차량구매 후 추가지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