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3월부터 시작
-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지원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며 대부분은 청년들입니다. 사회초년생이다 보니 월급이 많지 않고 월세도 저렴하지 않아 매월 월세를 내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어주고자 서울시에서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앞서 말했듯이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동안 지원받을 수 있고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자격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자격은 총 3가지입니다.
나이, 거주요건,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지원대상 나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39세 이하의 1인 가구 청년입니다. 서울시에 거주라고 해서 단순히 서울에 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거주 요건
거주 요건이랑 현재 살고 있는 월세 집의 조건입니다.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월세는 60만 원 이하인 건물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부과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75,224 | 30,663 |
2인 | 128,342 | 117,560 |
3인 | 165,968 | 168,444 |
4인 | 203,558 | 216,474 |
5인 | 237,681 | 259,446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
위의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제외되는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보유 차량의 시가 표준액이 2500만 원 이상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신청 기간 : 2021.03.3 10시 ~ 3.12 18시까지
신청 인원 : 청년 1인 가구 5천 명 이내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만약 본인이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월세 부담을 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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