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현금을 사용하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요즘 대부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다 보니 현금을 사용하는 일이 잘 없습니다. 발렛비나 길거리 음식을 사먹는 것 외에는 잘 없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현금을 사용할 때 마다 현금영수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조회로 이동합니다.
그다음 원하는 일, 주, 월 등을 선택하여 조회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길거리 노점상과 세탁소의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불법일까?
길거리 노점상은 카드도 안되고 현금영수증도 안되고 오로지 현금만 받습니다. 카드는 가맹점이 아니면 안 받을 수 있지만 현금영수증도 안된다니 좀 의아합니다. 하지만 이는 불법이 아닙니다.노점상업, 행상업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4에 의거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점상에서 현금영수증을 안해준다고 하여 신고대상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소비자입장에서 세탁소의 매출은 알수가 없죠. 하지만 대부분 탈세 목적으로 안해주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러한 점포가 있다면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만약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거나 금액과 다르게 한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을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면 그에 따른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보상금 1만원
과태료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일 때
- 보상금은 과태료 금액의 20%
250만원 초과시
- 보상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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