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퇴직금 지급기한과 못받았을 시 받는 방법

by №º♭㏂㉿♬ 2020. 10. 17.

퇴사는 했는데 퇴직금은 언제주지? 

 

퇴직금을 아직 못받으셨나요? 아니면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퇴직금이 언제쯤 들어올지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카드뉴스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퇴사 후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아 고민인 사람이 있습니다.

 

 

퇴사 후 바로 이직하면 모를까 그런게 아니라면 생활비를 위해 혹은 여행을 위해 퇴직금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이미 퇴사를 했는데 회사에 전화해서 언제 주는지, 빨리 달라고 독촉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루하루 기다리며 속만 탈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해져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이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15일째 되는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1년 근무시 한달 월급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의 퇴직금이 궁금하시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경우도 많이 퇴직금 계산기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나 진정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