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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2.5단계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by №º♭㏂㉿♬ 2020. 8. 28.

코로나 2.5단계 내용


코로나 2.5단계 8일간 시행

최근 여러 원인으로 인해 코로나 확산이 커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진행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선 3단계가 아닌 2.5단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 2.5단계 내용들은 일요일인 2020.08.30부터 2020.09.06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2.5단계 내용들 중에는 우리의 생활에 밀접한 곳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2.5단계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포장, 배달만 허용

코로나 2.5단계 내용


코로나 2.5단계 내용 중 많은 분들이 관심가질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카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매장내에서 음료, 음식을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합니다.

음료를 포장할 때도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도 실천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들만 진행하는 이유는 포괄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면 너무 많은 영업장이 피해 볼 가능성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장시간 머무는 프랜차이즈형 카페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헬스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

코로나 2.5단계 내용


코로나 2.5단계 내용에는 여러 실내체육시설도 집합금지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은 침방울 발생확률이 높은 활동이 많고 머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강원 원주의 체조교실에서 6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광주광역시 탁구클럽에서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집단감염 사례가 늘어남에 따른 조취인 것 같습니다.

실내체육시설 중에는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에어로빅장, 테니스장, 탁구장, 스쿼시장 등 다양한 곳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식점, 제과점 저녁 9시~새벽 5시 까지는 포장, 배달만 가능

코로나 2.5단계 내용


이번 코로나 2.5단계 내용에는 음식점 운영도 제한됩니다. 저녁 9시~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이 운영제한에 포함되는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입니다. 

카페처럼 출입자는 모두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음식점 안에서도 테이블 간격을 최소 1m 이상 유지해야합니다. 



학원, 스터디카페, 독서실 집합금지(31일부터)

코로나 2.5단계 내용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도 방역조치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의 학원들은 비대면 수업만 가능한 집합금지가 적용될 예정이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집합금지가 실시될 예정이라 사실상 운영불가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치료비, 방역비 등의 구상권 청구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교습소는 집합금지에서 제외됐지만, 출입자 명단 관리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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