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접촉해서 자가격리를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만약 이렇게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주 동안 소득활동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총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종류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생활비 지원과 유급 휴가비용 지원이 있는데 이는 각각 수령인이 다르고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2가지의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생활비 지원 | 유급 휴가비용 지원 |
지원 금액 | 가구 1인당 약 30만원 | 1일 최대 13만원 |
접수처 |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
신청대상 | 자가격리자 본인 | 자가격리자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 |
각각 항목들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 1. 생활비 지원
1) 신청자격
코로나19 확진 환자이거나 접촉으로 인해 보건소에서 격리하거나 입원 치료 통지 및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이 신청합니다. 하지만 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금액
앞서 가구 1인당 약 3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되는 생활 지원비가 다릅니다. 그리고 만약 입원 및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는 일별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가구원수 | 생활 지원비 |
1인 | 545,900원 |
2인 | 774,400원 |
3인 | 1,002,400원 |
4인 | 1,230,000원 |
5인 | 1,457,500원 |
3) 신청방법
신청은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록된 관할지역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챙겨가야 할 것들이 있으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물
- 신분증
- 생활 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 2. 유급 휴가비용 지원
1) 신청자격
앞서 유급 휴가비용 지원은 사업주가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확진자 및 접촉자로 보건소에서 격리 및 입원 치료받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을 일급으로 환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1일 최대 13만원 제한됩니다.
3) 신청방법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서류들이 많으니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변에 자가격리 하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자가격리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 제도를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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