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모든것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일반 청약통장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무엇이 다를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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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내 |
10년 초과시부터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1.0% |
연 1.5% |
연 1.8% |
연 1.8%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2.5% |
연 3.0% |
연 3.3% |
연 1.8% |
※이는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결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2. 비과세
은행에서 만드는 적금 등의 여러 상품들에는 이자가 발생하게 되고 그에 대한 세금이 붙습니다. 청년우대형 통장은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 통장이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입기간 2년 이상, 원금 연 600만원 한도)
일반 청약통장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큰 차이는 이자율입니다. 하지만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도 조건을 충족한다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3. 소득공제(일반 주택청약과 동일)
연 240만원까지 40% 연말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구분 |
가입조건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기간(최대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원 이하(근로,사업,기타소득자에 한함)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 이사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 |
주택여부 |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 |
남자의 경우 군 복무기간은 제외되니 일반 병사라면 만 36세정도 까지이고, 장교나 부사관은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만40세까지 가능합니다.
주택여부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자면
①무주택 세대주는 본인 소유의 집이 아닌 월세, 전세로 본인 명의로 계약하여 살고 있는 사람이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②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이내 세대주 예정은 현재 부모님이랑 살고 있으나 집 구매가 아닌 월세, 전세로 3년 이내에 독립할 계획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입 후에는 3년이내에 무주택 세대주가 됐음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않을 경우 일반 주택청약통장의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③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은 보통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나 부모님이 소유한 집이 없으며 현재 전세, 월세로 살고 있을 경우 입니다.
현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총 9개의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 |
우리은행 |
IBK기업은행 |
NH농협은행 |
신한은행 |
KEB하나은행 |
DGB대구은행 |
BNK부산은행 |
BNK경남은행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시 필요서류
구분 |
상세 내용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택 1) |
주민등록표(혹은 등본)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세대주 3개월 이상 확인용) |
소득증빙서류 |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증빙 서류 (서류 발급기관 직인날인 필수) |
병적증명서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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