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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가입방법!(2021년 정책 변경내용 포함)

by №º♭㏂㉿♬ 2020. 9. 4.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가입방법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년생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정책인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2021년에는 변경되는 정책내용도 있으니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예정이거나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이 포스팅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2.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3.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4.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5. 2021년 바뀌게 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독마련의 기회를 얻고, 기업은 우수 인재를 장기간 확보할 기회를 얻는 윈윈효과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이나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 조건

▶2년 형

 항목

내용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는 복무기간만큼 참여제한 연령이 증가하여 최고 39세로 한정됩니다.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상일 경우는 가입 가능합니다.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실직기간은 단기취업기간, 일용직 등 실제 근무시간을 제외한 실직기간을 말합니다.

 학력

 학력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대학교(재학·휴학)중인자는 제외되며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3년형

 항목

내용 

 연령

 2년형과 동일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력

 2년형과 동일



기업 조건

 2년형

3년형 

- 고용보헌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만 가능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

2년형

 3년형

 항목

금액 

 항목

 금액

본인

 300만원(매월125,000원) 

 본인

 600만원(매월165,000원) 

 정부

  900만원

 정부

 1800만원

 

 400만원

 

 600만원

 만기공제금

 1600만원 + α

 만기공제금

 3000만원 + α



▶기업

2년형

3년형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450만원 지원

(이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670만원 지원

(이중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 내일채움공제

먼저 정규직 취업 후 6개월 이내에 청년과 기업은 워크넷(www.work.go.kr/youngtomorrow) 에서 참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후 운영기관에서 자격요건 및 심사 및 선발을 거치게 됩니다. 그 해에 해당정원이 다 차거나 예산이 다 소진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신입사원의 자격요건인 6개월이 지나가버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신청 후 지속적인 진행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 통과가 되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www.sbcplan.or.kr)에서 신청을 하면 대부분의 절차는 끝나고 나머지는 기업에서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고용센터에서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청년, 기업, 정부는 주기적으로 저축액을 납부합니다.



2021년 바뀌게 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 내일채움공제


2021년에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변화가 있습니다. 9월 1일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 일자리 사업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변화되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제도 개편의 이유는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에 따른 구조조정의 성격이 강다하고 합니다. 코로나19로 구직급여와 고용안정지원금에 수요가 폭증하는데 따른 대책방안이라고 합니다. 

2021년 변경내용

 항목

변경 내용 

 인원

 132,000명 → 100,000명으로 축소

 지원내용

 3년형(3,000만원) 폐지, 2년형으로 통합

 2년형 만기공제금 1,600만원 → 1,200만원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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