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가입방법
목차
1.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2.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3.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4.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5. 2021년 바뀌게 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항목 |
내용 |
연령 |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는 복무기간만큼 참여제한 연령이 증가하여 최고 39세로 한정됩니다. |
고용보험 이력 |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상일 경우는 가입 가능합니다.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실직기간은 단기취업기간, 일용직 등 실제 근무시간을 제외한 실직기간을 말합니다. |
학력 |
학력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대학교(재학·휴학)중인자는 제외되며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
▶3년형
항목 | 내용 |
연령 | 2년형과 동일 |
고용보험 이력 |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학력 | 2년형과 동일 |
2년형 |
3년형 |
- 고용보헌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만 가능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
2년형 |
3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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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금액 |
항목 |
금액 |
본인 |
300만원(매월125,000원) |
본인 |
600만원(매월165,000원) |
정부 |
900만원 |
정부 |
1800만원 |
기업 |
400만원 |
기업 |
600만원 |
만기공제금 |
1600만원 + α |
만기공제금 |
3000만원 + α |
▶기업
2년형 |
3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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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450만원 지원 (이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670만원 지원 (이중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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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2021년 바뀌게 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항목 |
변경 내용 |
인원 |
132,000명 → 100,000명으로 축소 |
지원내용 |
3년형(3,000만원) 폐지, 2년형으로 통합 |
2년형 만기공제금 1,600만원 → 1,200만원으로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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