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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by №º♭㏂㉿♬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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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요즘 주식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실시간 검색어에 주식 종목들이 장악하는 등 주식에 대한 열기가 뜨겁습니다. 특히 젊은 20~30대의 주식 투자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자들에게 악재인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바로 주식 양도세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주식으로 1년에 2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린다는 것 입니다.

 

 

오늘은 주식 양도세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양도세란 무엇일까?

 

 

주식 양도세는 주식자산의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일컫는 말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매도하였을 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주식 양도세 입니다.

 

주식 양도세의 정산기준일을 보자면 취득일 ~ 양도일 까지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합니다.

 

 

주식 양도세 부과기준

 

 

 

지금까지 주식 양도세는 소액주주인 3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주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기준으로 소액주주와 대주주가 구분됐었습니다. 

 

구분 KOSPI KOSDAQ KONEX/K-OTC 비상장
지분요건 1% 2% 4% 4%
시가총액요건 15억원 15억원 10억원 15억원

 

위의 표 중에서 하나라도 속하게 된다면 대주주에 속하게 되는데 대주주는 본인 뿐만 아니라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모두를 포함합니다.

 

 

최대 주주일 경우 - 배우자,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경영지배관계

최대주주 아닐 경우 - 배우자, 직계존비속, 경영지배관계를 대주주로 판단

 

 

정부가 내놓은 주식 양도세 기준

2023년부터 소액주주 비과세 제도를 폐지한다는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주주나 소액주주 상관없이 모두 연 2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되면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주식투자자들은 2023년 부터 엄청난 세금을 내야할지 모르는 불안감에 빠졌습니다.

 

 

처음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연 수익금 2000만원 초과에 대한 과세였지만 그 한도를 5천만원으로 올렸으며, 손실을 감안해주는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증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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