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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세대분리 하는 방법 간단해요(온라인, 오프라인)

by №º♭㏂㉿♬ 2020. 11. 17.

세대분리 하는 방법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요즘 세대분리에 관심가지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청약당첨이나 1가구 2주택 보유와 같은 세금적인 문제, 자녀의 학교 배정 등의 이유로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대분리를 하고 싶어하지만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대분리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세대분리 조건

 

 

세대분리를 하고 싶다고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분리 조건이 있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세대분리 조건

- 세대분리 신청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30세 미만이라도 혼인, 이혼, 배우자 사망 등에 해당할 경우 가능합니다.

 - 중위소득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대분리 하는 방법

 

 

세대분리 하는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2가지로 가능합니다.

먼저 오프라인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세대분리 신청자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만약 주민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정부24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메인화면에서 주민등록정정을 검색하면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페이지로 넘어가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로그인이 하라는 창이 뜨는데 로그인 하지 않고 비회원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절차를 마치고 나면 이렇게 신고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면서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필수 입력사항들을 하나씩 적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세대분리이기 때문에 말소나 거주불명등록이 아닌 정정으로 선택한 후 입력하시면 됩니다.

 

 

 

 

모든 입력을 마친 후에는 마지막에 구비서류 열람 동의를 체크해주신 후 아래에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세대분리 하는 방법이 종료됩니다.

 

 

오늘은 세대분리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만약 세대분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목적으로 신청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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