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는 상속세는 전액에 대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세 면제와 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증여자와의 관계, 상속자의 연령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상속제 면제 한도액이 다릅니다. 그렇기에 상속받은 재산에서 이 면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1. 과세 대상
상속세는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들에게 부여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며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상속 범위 달라집니다.
- 거주자 :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
- 비거주자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 재산에 대한 과세
1. 상속세 면제 한도액
공제 구분 | 면제 한도액 |
일괄공제 | 5억원 공제 |
기초공제 | 2억원 공제 |
배우자 상속 공제 | 5억 미만의 경우 5억원 공제 5억 이상의 경우 30억원 공제 |
자녀 공제 | 5천만원 공제 |
미성년자 공제 | 1천만원 x 만 19세 도달 연수 공제 |
노인 공제(65세 이상) | 5천만원 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2천만원 이하의 경우 순금융재산의 가액 면제 2천만원 초과의 경우 20% 또는 2천만원 면제 |
장애인 공제 |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
동거 주택 상속 공제 | 5억원 |
몇가지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공제의 경우 상속재산이 많지 않다면 기초공제 및 기타 인적공제로 인해 최대 5억 원까지 일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속자가 배우자 단독이라면 일괄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초공제는 2억원을 무조건 공제해준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업을 이어받는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최대 200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업을 이어받은 뒤 지속하지 않고 7년 이내에 종료하거나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면 상속세가 다시 징수됩니다.
장이앤 공제의 경우 기대여명 연수라는 게 있는데 이는 성별, 연령으로 나뉘고 통계청이 고시하는 자료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가산세
종류 | 부과 사유 | 가산세액 |
무신고 및 과소신고 | 일반 무신고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추가 |
일반 과소신고 |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추가 | |
부정 무신고 |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추가 | |
부정 과소신고 |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 추가 | |
납부지연 | 미납 및 초과환급 | 미납, 초과환급세액 x 미납기간 x 이자율(0.025%) |
무신고 가산세는 말 그대로 상속세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아 붙는 가산세이고 과소 신고는 상속받은 재산의 크기를 고의로 축소하여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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