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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되면 달라지는 것들 정리

by №º♭㏂㉿♬ 2020. 11. 23.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되면 과연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상승추세에 있습니다. 

하루에 200~300명씩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이제는 익숙해지다보니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들면서 방심하는 사이에 다시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더욱 조심하고 안전수칙을 지켜야하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시 어떤점들이 달라지는 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시 달라지는 부분

 

1. 카페, 음식점

카페 - 포장 및 배달만 허용(매장내 취식불가)

음식점 - 21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

 

 

2. 유흥시설

클럽, 룸살롱,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모두 영업중단

 

3. 실내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21시 이후 운영중단

 

 

4.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 21시 이후 운영 금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 학원

조치 1 -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or 두칸 띄워 앉기

조치 2 -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or 한칸 띄워 앉기

 

2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하며 21시 이후 영업 금지

 

 

6. 학교

초중등 모두 등교 1/3으로 제한

고등학교 등교 2/3로 제한

 

7. 영화관, PC방

한칸 띄워앉기 필수 및 음식 섭취 금지

 

※PC방에서 칸막이가 있을 경우는 띄어앉지 않아도 되며 칸막이 안에서 음식섭취 가능

 

 

 

8. 결혼식, 장례식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9. 스포츠 경기

관중 인원은 전체 수용인원에 10%까지만 허용되며 마스크착용 필수

 

10. 마스크착용 의무화 실행 범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도서관, 박물관 등 실내 전체와 경기장, 집회 같은 야회 활동영역에서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11. 종교활동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을 진행시 좌석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에서 주관하는 모임 및 식사는 금지

 

12. 근무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변하게 되는 일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로 인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마스크가 없던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를 꼭 하셔서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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