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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무급휴직 정부 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

by №º♭㏂㉿♬ 2020. 10. 20.

무급휴직 정부 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에 대해 알아봅시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강제적으로 무급휴가를 보낸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전달하는 것 입니다. 코로나19로 인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돕는 지원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급휴직 지원금의 지원내용, 신청방법, 자격 등 다양한 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7월1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 2개월간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에 가입자여야하고 무급휴직지원금을 지급받는 시기(예상 11월말)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되는 자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제외대상으로는 

1) 비영리단체 종사자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종사자는 포함됩니다.

2) 1인 자영업자는 제외됩니다

3) 정부 4차 추경 새희망자금 지원제외 업종은 제외되지만 집합 금지 및 제한 영업제한 업종 포함시 지원가능합니다.

4) 무급휴직기간동안 공공기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이중수급자로 제외됩니다.

5)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되기 전에 고용보험이 상실되거나 신청기간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부정수급자로 제외됩니다.

 

 

무급휴직 정부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간단합니다.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현장, 이메일, 팩스를 통해 전달하면 됩니다. 해당 서류는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 전달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 2020.10.12 ~ 2020.11.06

 

1. 신청서류

1) 무급휴직 지원 신청서

2)개인정보처리동의서

3)위임장

신청 서류 다운로드 링크 : news.seoul.go.kr/economy/archives/509725?tr_code=sweb

 

 

2. 제출증빙서류

1)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2)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고용노동부)

3)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위임시, 수임자 통장사본 및 가족관계 증명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해당 서류를 준비해서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 전달하면 됩니다. 자치구별 접수처는 아래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이메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상세한 문의는 서울 시청의 일자리 정책과(02-2133-9343, 9344)나 자치구 일자리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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