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매입임대주택 이란 무엇이며 조건은?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by №º♭㏂㉿♬ 2022. 6. 29.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어려 종류 중 매입임대주택 들어보셨나요?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이용하기 좋은 제도이고, 시중가보다 30~40%가량 저렴하게 집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 여유가 없는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일단 자신의 조건이 되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 조건 정리

 

 

매입임대주택 기본 정보

 

1. 매입임대주택 이란?

매입임대주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임대주택과 유사하지만 살짝 다릅니다. 임대주택은 애초에 임대를 목표로 건설되는 것이고, 매입임대주택은 이미 시중에 있는 주택을 LH에서 매입한 후 임대를 내놓는 방식입니다. 시중에 지어진 것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공 중 건설업체의 도산이나 운영 불가한 상황의 소형주택을 LH에서 매입하는 방식도 많이 사용됩니다.

 

매입임대주택의 주요 핵심은 시중가의 30~40% 저렴하게 임대를 내놓는다는 것 입니다.

 

 

2. 종류

매입임대주택에는 4가지 유형들이 있고 각 유형별로 조건이 다릅니다.

  • 지역별 청약공고가 올라오는 기존 주택
  • 청년(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입주 가능한 청년 주택
  • 신혼부부 1 유형 주택
  • 신혼부부 2 유형 주택

 

 

3. 특징

매입임대주택의 다른 공공주택과 다른 특징이 3가지 있습니다.

  • 내부가 개, 보수되어 있다
  •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이 옵션으로 갖춰져 있다
  • 저렴한 보증금(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LH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수리나 보수 등의 조치가 빠르게 잘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미관상이나 취향으로 인한 벽지, 장판과 같은 인테리어적인 부분은 해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임대주택은 인덕션,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붙박이장 등 생활에 필요한 가전과 가구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별도로 구매할 필요가 없어 청년들에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또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1순위는 100만 원, 2,3 순위는 200만 원의 보증금만 있어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금을 늘리고 월세를 줄이는 방식도 가능하기 때문에 금리 6% 이하의 전월세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늘리는 것이 월세를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대상별 입주 자격 정리

 

1. 입주 자격(공통)

매입임대주택 조건은 크게 청년과 신혼부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청년에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이 포함되고 신혼부부에는 예비 신혼부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이 포함됩니다.

 

1) 청년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각 청약공고 기준)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①~③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

① 대학생 (입학이나 복학 예정자도 포함)

② 취업준비생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 및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③ 만 19세 ~ 만 39세 이하인 사람

 

2) 신혼부부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 무주택자인 (예비) 신혼부부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의 경우는 전세형과 월세형이 있는데 2가지를 헷갈리지 말고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① 혼인 7년 이내

② 예비 신혼부부(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2. 입주 자격(상세)

공급 유형별로 신청자격과 입주순위 등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입주순위와 함께 배점도 있어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청약 공고문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청약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의 신청자격이나 입주순위는 매해 고정적일 수 있으나 총자산, 자동차, 소득 100%의 기준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니 이것도 공고문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급유형 신청자격 입주순위 자산기준
총자산 자동차
청년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 대학생
- 취업준비생
- 만19세~만39세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수급자 가구
- 한부모 가족
- 차상위계층
- -
2순위 -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32,500만원 3,557만원
3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행복주택 자산기준 충족
28,800만원 3,557만원
신혼부부 1유형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1순위 -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2,500만원 3,557만원
2순위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신혼부부 2유형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 소득 100%(맞벌이120%) 이하
-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1순위 -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2,500만원 3,557만원
2순위 -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 신혼희망타운 자산기준 충족
4순위 - 모든 혼인가구 34,100만원 -

 

 

도시근로자 가구원 가구당 월평균 소득(2022년)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100% 3,854,536원 5,328,807원 6,418,566원 7,200,809원 7,326,072원
90% 3,533,324원 4,844,370원 5,776,709원 6,480,728원 6,593,465원
70% 2,890,902원 3,875,496원 4,492,996원 5,040,566원 5,128,250원

총자산이란 자신이 가진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 부채 등을 모두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간혹 총자산이 자신이 받은 전세자금 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은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또한 총자산에 포함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