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곧 시행됩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고 몇개월째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가 무엇보다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도기간 : 10월 13일 ~ 11월 12일
한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난 후 11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과태료는 10만원 이하입니다.이는 의무사항으로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하며 대중교통, 집회 현장, 의료기관, 요양 시설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11월 13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각 시설의 이용자나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지도 및 점검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경우 운전자는 물론이며 이용하는 승객들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마스크를 안쓰는 사람이 아주 간혹 보이며, 마스크가 있어도 턱에 걸치고 있거나 코를 완전히 노출시키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되면서 마스크의 기준도 생겼습니다.아래의 마스크는 착용이 금지되며 착용하고 있어도 마스크를 쓴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망사형 마스크망사형 마스크는 마스크를 썼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말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감염예방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2. 밸브형 마스크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는 들숨과 내뱉는 날숨 중 날숨에서는 차단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입니다. 즉 감염자가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날숨을 뱉으면 마스크 밖으로 바이러스가 퍼질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3. 스카프, 옷가지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스카프나 옷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해도 입과 코를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마스크 착용 면제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서 제외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1. 만 14세 미만
아이들의 경우 통제가 어렵고 답답한 마음에 자주 벗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습니다.
2. 발달 장애인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 장애인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호흡기 이상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불가피한 경우1
세면, 음식 섭취, 수술 및 치료를 받을 때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5. 물 속
수영장, 목욕탕 등의 물 속에 있을 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불가피한 경우2
수어 통역, 사진 촬영, 공연, 예식, 신원 확인 등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면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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