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노령연금에 대해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바로 용어 차이인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특히 헷갈려하시는데 기초연금의 원래 이름이 기초노령연금 이다보니 이 때문에 혼돈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엄연히 다른 제도이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종류 중 한가지 입니다. 그렇다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무엇인지 내가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노령연금 수급자격
1. 국민연금 가입기간
노령연금 수급자격의 첫번째는 바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종류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노령연금 수급자격 중 한가지는 바로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입니다.
2. 나이
노령연금 수급자격 두번째는 바로 나이입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나이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출생년도 | 노령연금 개시 연령(만 나이) |
1952년 이전 출생자 | 60세 |
1953 ~ 1956년 | 61세 |
1957 ~ 1960년 | 62세 |
1961 ~ 1964년 | 63세 |
1965 ~ 1968년 | 64세 |
1969년 이후 출생자 | 65세 |
위와 같이 출생년도에 따라서 해당 나이에 도달하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달성됩니다.
오늘은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간단하게 2가지 조건만 성립되면 되며, 만약 조건이 안맞아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령연금 조건이 어떻게도 안된다면 반환일시금을 받는 방법도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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