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요즘 주식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실시간 검색어에 주식 종목들이 장악하는 등 주식에 대한 열기가 뜨겁습니다. 특히 젊은 20~30대의 주식 투자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자들에게 악재인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바로 주식 양도세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주식으로 1년에 2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린다는 것 입니다.
오늘은 주식 양도세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양도세란 무엇일까?
주식 양도세는 주식자산의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일컫는 말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매도하였을 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주식 양도세 입니다.
주식 양도세의 정산기준일을 보자면 취득일 ~ 양도일 까지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합니다.
주식 양도세 부과기준
지금까지 주식 양도세는 소액주주인 3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주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기준으로 소액주주와 대주주가 구분됐었습니다.
구분 | KOSPI | KOSDAQ | KONEX/K-OTC | 비상장 |
지분요건 | 1% | 2% | 4% | 4% |
시가총액요건 | 15억원 | 15억원 | 10억원 | 15억원 |
위의 표 중에서 하나라도 속하게 된다면 대주주에 속하게 되는데 대주주는 본인 뿐만 아니라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모두를 포함합니다.
최대 주주일 경우 - 배우자,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경영지배관계
최대주주 아닐 경우 - 배우자, 직계존비속, 경영지배관계를 대주주로 판단
정부가 내놓은 주식 양도세 기준
2023년부터 소액주주 비과세 제도를 폐지한다는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주주나 소액주주 상관없이 모두 연 2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되면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주식투자자들은 2023년 부터 엄청난 세금을 내야할지 모르는 불안감에 빠졌습니다.
처음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연 수익금 2000만원 초과에 대한 과세였지만 그 한도를 5천만원으로 올렸으며, 손실을 감안해주는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증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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