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자격이 뭘까? 나도 신청 가능할까?
코로나19로 인해 채용 축소, 연기 등 구직활동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긴급지원과 취업상담, 알선, 직업 훈련까지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목차
소개 및 지원내용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자격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1,2,3순위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의 목적은 앞서 말했다시피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청년들의 취업난을 돕기 위한 정책이며 이번에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 2차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내용
- 청년특별구직지원금(1회 50만원) 지급
- 취업 상담, 알선, 직업 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자격
연령 |
만 18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
- 19~20년(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19등 경기침체로 미취업상태인 청년 - 기존 취성패, 청년구직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성패에 20.10.24까지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 가능 |
학력 |
- |
전공 |
제한 없음 |
취업상태 |
취업, 창업 등을 하지 않은 상태(취업여부는 고용보험 DB기준, 창업여부는 국세청 사업등록 여부로 판단 ※ 자격요건 판단 기준 시점 : 1~2순위 해당자는 20.09.10, 3순위는 신청시 기준 |
특화분야 |
신청시 중위소득 우선순위 고려 조건에 포함됨 |
추가 단서 사항 |
연령제한 예외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는 연령제한 없음 지원대상별 우선순위 :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여부, 수급 후 경과기간, 소득수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순위
1순위 |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으로 19.1.1 ~ 20.9.10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사업 참여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인 사람 및 20.9.11 ~ 20.10.24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사람 -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중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이거나 이미 지급을 받은 청년은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 |
2순위 |
2019년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등 - (취업성공패키지 II 유형) 19.1.1 이후 사업참여를 시작하여 19.12.31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1.1 이후 사업참여를 시작해 19.12.31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사람 -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19~20년 사업참여를 시작하여 20.7.31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사람으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거나 이미 지급받은 사람 |
3순위 |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종료자, 진행중인 자, 신규 참여자 - (취업성공패키지 II 유형) 19.1.1 ~ 20.9.10에 사업참여를 시작해 20.1.1 이후 사업참여를 종료했거나 진행중인 사람 및 20.9.11 ~ 20.10.24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사람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20년에 사업참여를 시작해서 20.7.31 이전에 종료된 사람 |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을 참여했거나 참여중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취업성공패키지가 무엇인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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